국민연금 자동가입,강제징수 맞나요? 미납,연체시 압류 하나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자동가입,강제징수 맞나요? 미납,연체시 압류 하나요?”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대상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만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활용해 최대 65살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최대 65살까지 납부할수 있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면, 더 오랫동안 납부할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에세 점차적으로 65세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가입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어도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여 노후 대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대상에 속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 최근 뉴스에 의하면 무직자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무직자,백수도 국민연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의무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미납 압류

깜빡 잊었거나 또는 고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미납, 체납,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기한 내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됩니다.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집으로 납부 독촉장(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OOOO년 OO월 OO일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지만 계속 버티면서 미납, 연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짜로 압류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입니다. (단 예금(전 금융권 합산)이 185만원 미만이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준해 소액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연체 압류 진짜 할까?

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하기보다는 통장을 먼저 압류합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통장이 압류되면 국민연금을 안낼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징수는 관련 법령에 준해 압류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통장을 압류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미납을 한다면,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미납액이 있으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미납액이 있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경우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 징수도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미납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금을 내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분납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액을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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